<연소범위>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연소범위가 4.0~60%
과산화벤조일 : $(C_6H_5CO)_2O_2$ 지정수량 10kg / 유기과산화물
과망가니즈산암모늄 : $NH_4MnO_4$ 지정수량 1000kg /과망간산염류
인화아연 : $Zn_3P_2$ 지정수량 300kg /금속의 인화물
에틸렌글리콜 / 제3석유류(수용성) / 4000L : $C_2H_4(OH)_2$
글리세린 / 제3석유류(수용성) / 4000L : $C_2H_5(OH)_3$
나이트로글리세린 : $C_3H_5(ONO_2)_3$
<반응식>
제2류 위험물 오황화인은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 $H_2S$와 인산 $H_3PO_4$이 되고, 발생항 황화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아황산 가스와 물을 생성함
$P_2S_5+8H_2O→5H_2S+2H_3PO_4$
$2H_2S+3O_2→2SO_2+2H_2O$
오황화인은 연소하면 아산화인 $P_2O_5$과 아황산가스 $SO_2$를 발생시킴
$2P_2S_5+15O_2→2P_2O_5+10SO_2$
황린은 강알칼리 용액과 반응하여 유독성의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킴
$P_4+3KOH+3H_2O→PH_3+3KH_2PO_2$
공기 중에서 연소 시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발생시킴
$P_4+5O_2→2P_2O_5$
제5류 위험물인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TNT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가스 3가지
$2C_6H_2CH_3(NO_2)_3→2C+3N_2+5H_2+12CO$
제3류 위험물인 인화칼슘 물과 반응식
$Ca_3P_2+6H_2O→3Ca(OH)_2+2PH_3$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
$Al_4C_3+12H_2O→4Al(OH)_3+3CH_4$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CuCl_2)$의 촉매하에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서 인화점이 -40℃, 연소범위 4.0~60%인 특수인화물
$C_2H_4+CuCl_2+H_2O→CH_3CHO+HCl+Cu$
마그네슘의 황산과의 반응 : $Mg+H_2SO_4→MgSO_4+H_2$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190℃에서 열분해 반응식
$2KHCO_3→K_2CO_3+CO_2+H_2O$
과산화나트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
$2Na_2O_2+2CO_2→2Na_2CO_3+O_2$
초산과의 반응 : $Na_2O_2+2CH_3COOH→2CH_3COONa+H_2O_2$
칼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
$4K+3CO_2→2K_2CO_3+C$
<과산화나트륨 반응식>
분해반응식 : $2Na_2O_2→2Na_2O+O_2$
물과의 반응 : $2Na_2O_2+2H_2O→4NaOH+O_2$
탄산가스와의 반응 : $ 2Na_2O_2+2CO_2→2Na_2CO_3+O_2$
초산과의 반응 : $Na_2O_2+2CH_3COOH→2CH_3COONa+H_2O_2$
염산과의 반응 : $Na_2O_2+2HCl→2NaCl+H_2O_2$
알코올과의 반응 : $Na_2O_2+2C_2H_5OH→2C_2H_5ONa+H_2O_2$
분해반응식
염소산칼륨 : $2KClO_3→2KCl+3O_2$
염소산암모늄 : $2NH_4ClO_3→N_2+Cl_2+4H_2O+O_2$
과염소산나트륨 : $NaClO_4→NaCl+2O_2$
과염소산암모늄 : $2NH_4ClO_4→N_2+Cl_2+4H_2O+2O_2$
<반응식>
연소 반응식 : $4Na+O_2→2Na_2O$
물과의 반응 : $2Na+2H_2O→2NaOH+H_2$
이산화탄소와의 반응 : $4Na+CO_2→2Na_2CO_3+C$
사염화탄소와의 반응 : $4Na+CCl_4→4NaCl+C$
염소와의 반응 : $2Na+Cl_2→2NaCl$
에틸알코올과의 반응 : $2Na+2C_2H_5OH→2C_2H_5ONa+H_2$
TNT 분해식 : $2C_6H_2CH_3(NO_2)_3→2C+3N_2+5H_2+12CO$
수소화알루미늄리튬이 물과 반응할 때
$LiAlH_4+4H_2O→LiOH+Al(OH)_3+4H_2$
오황화인과 물의 반응식 : $P_2S_5+8H_2O →5H_2S+2H_3PO_4$
황화수소 연소 반응식 : $2H_2S+3O_2 →2SO_2+2H_2O$
염소산칼륨이 담긴 용기에 적린을 넣고 충격을 가했더니 폭발하였다
$6P+5KClO_3→3P_2O_5+5KCl$
오산화인과 물의 반응식 : $P_2O_5+3H_2O→2H_3PO_4$
제1류 위험물이 질산칼륨 분해할 때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
$2KNO_3→2KNO_2+O_2$
$K_2O_2$의 물과 반응식
$2K_2O_2+2H_2O→4KOH+O_2$
제1류 위험물 질산암모늄(안포폭약 제조)의 분해반응식
$2NH_4NO_3→2N_2+O_2+4H_2O$
규조토를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는 것 : 나이트로글리세린 $C_3H_5(ONO_2)_3$ 제5류 위험물, 질산에스터류
아세트산과 과산화나트륨의 반응식
$2CH_3COOH+Na_2O_2→2CH_3COONa+H_2O_2$
20-5
6.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그 반응식을 쓰시오.
(1) 칼슘
(2) 인화칼슘
(3) 나트륨
(4) 황린
(5) 과염소산
답 :
(1) 칼륨 $Ca+2H_2O→Ca(OH)_2+H_2$
(2) 인화칼슘 $Ca_3P_2+6H_2O→3Ca(OH)_2+2PH_3$
(3) 나트륨 $2Na+2H_2O→2NaOH+H_2$
15-2
7.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270℃와 850℃로 구분하여 쓰시오.
답 :
1차 분해반응식 270℃ : $2NaHCO_3→Na_2CO_3+CO_2+H_2O$
2차 분해반응식 850℃ : $2NaHCO_3→Na_2O+2CO_2+H_2O$
분말 소화약제 | 분말 종류 | 적응 화재 | 분해반응식 |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NaHCO_3$ |
B,C급 | 1차 분해반응식 270℃ : $2NaHCO_3→Na_2CO_3+CO_2+H_2O$ 2차 분해반응식 850℃ : $2NaHCO_3→Na_2O+2CO_2+H_2O$ |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KHCO_3$ |
B,C급 | 1차 분해반응식 190℃ : $2KHCO_3→K_2CO_3+CO_2+H_2O$ 2차 분해반응식 590℃ : $2KHCO_3→K_2O+2CO_2+H_2O$ |
제3종 분말 | 제일인산암모늄 $NH_4H_2PO_4$ |
A,B,C급 | 1차 분해반응식 190℃ : $NH_4H_2PO_4→NH_3+H_3PO_4$ 2차 분해반응식 215℃ : $2H_3PO_4→H_2O+H_4P_2O_7$ 3차 분해반응식 300℃ : $H_4P_2O_7→H_2O+2HPO_3$ |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_3$+$(NH_2)_2CO$ |
B,C급 | $2KHCO_3+(NH_2)_2CO→K_2CO_3+2NH_3+2CO_2$ |
17-1
8.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분당 방수량
(2) 방수압력
답 :
(1) 260L/min 이상
(2) 350kPa=0.35MPa 이상
종류 / 항목 | 방수량 | 방수압력 | 토출량 | 수원 | 비상전원 | |
옥내소화전설비 | 일반건축물 | 130 L/min 이상 | 0.17 MPa 이상 | N(최대 2개)*130L/min | N(최대 2개)*2.6$m^3$ | 20 분 이상 |
위험물 제조소 등 | 260 L/min 이상 | 350 kPa 이상 | N(최대 5개)*260L/min | N(최대 5개)*7.8 $m^3$ | 45 분 이상 | |
옥외소화전설비 | 일반건축물 | 350 L/min 이상 | 0.25 MPa 이상 | N(최대 2개)*350L/min | N(최대 2개)* 7$m^3$ | - |
위험물 제조소 등 | 450 L/min 이상 | 350 kPa 이상 | N(최대 4개)*450L/min | N(최대 4개)*13.5$m^3$ | 45 분 이상 | |
스프링클러설비 | 일반건축물 | 80 L/min 이상 | 0.1 MPa 이상 | 헤드수*80L/min | 헤드수*1.6$m^3$ | 20 분 이상 |
위험물 제조소 등 | 80 L/min 이상 | 100 kPa 이상 | 헤드수*80L/min | 헤드수*2.4 $m^3$ | 45 분 이상 |
17-2
12.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기준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연면적 $( )$ $m^2$ 이상인 것
(2)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3) 지반면으로부터 $( )$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기준 및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18-3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모두 고르시오.
ㄱ. 지하탱크저장소
ㄴ. 면적이 1000$m^2$인 제조소
ㄷ. 처마높이가 6m인 옥내저장소
ㄹ. 제2종 판매취급소
ㅁ. 간이탱크저장소
ㅂ. 이동탱크저장소
ㅅ. 이송저장소
답 :
ㄴ, ㄷ, ㅅ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m^2$ 을 초과하는 것(150 m^2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회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이송취급소 |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등급 Ⅱ : 제2종 판매취급소
소화난이도등급 Ⅲ :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19-1
3.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방사압력을 쓰시오.
(1) 할론 2402
(2) 할론 1211
답 :
(1) 0.1MPa 이상
(2) 0.2MPa 이상
약제 | 방사압력 | 약제 | 방사압력 |
할론 2402 | 0.1 MPa 이상 | HFC-227ea FK-5-1-12 |
0.3 MPa 이상 |
할론 1211 | 0.2 MPa 이상 | HFC-23 | 0.9 MPa 이상 |
할론 1301 | 0.9 MPa 이상 | HCFC-125 | 0.9 MPa 이상 |
19-3
3. 다음 물질의 연소형태를 쓰시오.
(1) 코크스, 금속분
(2) 에탄올, 다이에틸에터
(3) TNT, 피크르산
답 :
(1) 표면연소
(2) 증발연소
(3) 자기연소
<고체의 연소>
분해연소 :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의 연소 시 열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자기연소 : 제4류 위험물인 나이트로셀룰로스, 질화면 등 그 물질이 가연물과 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연물이 연소하는 현상
증발연소 : 황, 나프탈렌, 왁스, 파라핀 등과 같이 고체를 가열하면 열분해는 일어나지 않고 고체가 액체로 되어 일정온도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여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
표면연소 :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 등이 열본해에 의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
20-2
1. 자체소방대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아래 <보기>중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으로 맞는 것을 쓰시오.
ㄱ. 염소산염류 250톤을 취급하는 제조소
ㄴ. 염소산염류 250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ㄷ. 특수인화물 250kL을 취급하는 제조소
ㄹ. 특수인화물 250kL을 취급하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가 1대일 경우 자체소방대원의 인원은 몇 인 이상인가?
(3) 다음 <보기>중 자체소방대에 대한 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ㄱ.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ㄴ.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ㄷ. 포수용액 방사 차는 자체소방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ㄹ. 포수용액 방사 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4)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관계인의 벌칙은?
답 :
(1) ㄷ
(2) 5인 이상
(3) ㄷ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자체소방대 기준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화학소방차에 갖춰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20-3
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있는 것을 다음 <보기> 위험물을 모두 골라 쓰시오.
<보기>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은 제외)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1) 불활성가스소화설비
(2) 옥외소화전설비
(3) 포소화설비
답 :
(1)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4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은 제외),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은 제외),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불황성가스소화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방사압력은 $( )$MPa 이상, 저압식의 경우에는 $( )$MPa 이상일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 )$Mpa 이상 $(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 $( )$℃ 이상 - $(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구분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이산화탄소사용) | ||
이산화탄소 | 불활성가스 | |||
고압식 | 저압식 | IG-100, IG-50, IG-541 | ||
방사압력 | 2.1MPa 이상 | 1.05MPa 이상 | 1.9MPa 이상 | 고압식 : 2.1MPa 이상 저압식 : 1.05MPa 이상 |
방사시간 | 60초 이내 | 60초 이내 | 95% 이상 60초 이내 | 30초 이내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를 -20℃이상 -18℃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20-4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서 압력수조의 필요한 압력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 적으시오.
P=$( )$ + $( )$ + $( )$+ $( )$
A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B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C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D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E : 방수압력 환산수두압 MPa
F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G : 낙차 m
H : 0.35Mpa
I : 35m
답 : C, D, F, H
20-5
9. 흑색화약의 원료 3가지 중 위험물인 것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화학식 | 품명 | 지정수량 |
답 :
원료 | 화학식 | 품명 | 지정수량 |
질산칼륨 | $KNO_3$ | 질산염류 | 300kg |
유황 | S | 유황 | 100kg |
숯가루 | C | - | - |
21-1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단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것)
ㄱ. 질산 60000kg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ㄴ. 과산화수소 액표면적이 $40m^2$인 옥외탱크저장소
ㄷ. 이황화탄소 6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ㄹ. 유황 14000kg을 저장하는 지중탱크
ㅁ. 휘발유 100000L를 저장하는 해상탱크
답 :
ㄹ, ㅁ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인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인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인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ㄱ,ㄴ : 제6류 위험물은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제외 대상
ㅁ : 액체위험물은 규정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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