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1. 다음 주유취급소에 따른 탱크용량을 쓰시오
(1) 고속도로의 도로변에 설치하지 않은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태크로서 ( ) 이하의 것으로 할 것
(2) 고속도로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탱크의 용량을 ( )까지 할 수 있다.
답 :
50000L, 60000L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 : 10000L
자동차를 주유하기 위해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 : 50000L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 : 50000L
15-1
8. 위험물의 운반기준이다. 다음 ( ) 안에 적당한 말을 채우시오.
(1)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2)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 )℃의 온도에서는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답 :
95, 98, 55
13.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게시판의 크기를 쓰시오.
(2) 주의사항 게시판의 색상을 쓰시오.
(3) 게시판의 주의사항을 쓰시오.
답 :
(1)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의 직사각형
(2)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화기엄금
위험물의 종류 | 주의사항 | 게시판의 색상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15-2
1. 다음 지하탱크저장소의 지면 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해당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해당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 )m 이상 크고 두께가 (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3) 해당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한 것
답 :
(1) 10
(2) 0.6, 0.3
(3) 0.6
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쓰시오.
답 :
1m
15-3
1.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지붕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 )cm 이하로 할 것
(2)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 )cm 이하의 환강·경량 형강 등으로 된 강제의 격자를 설치할 것
(3) 두께 ( )cm 이상, 너비 ( )cm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답 :
(1) 30
(2) 45
(3) 5, 30
중도리 간격 30
격자는 대각선 45도이므로 45
받침대 두께 5 너비 30
★★
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제조소 등 중 옥외탱크저장소 중에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질산 60000kg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ㄴ. 과산화수소 액표면적이 40$m^2$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ㄷ. 이황화탄소 5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ㄹ. 유황 14000kg을 저장하는 지중탱크
ㅁ. 휘발유 100000L를 저장하는 해상탱크
답 :
ㄹ,ㅁ
11.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 )mm 이상의 강판으로 해야 하고 용량은 ( )L 이하로 해야 한다.
답 :
3.2, 600
간이탱크저장소
용량 : 600L 이하
두께 : 3.2mm 이상의 강판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의 수 : 3기 이하
통기관의 지름 : 25mm 이상
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 상자의 외장용기의 최대용적이 125kg인 제2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하는 경우 금속제 내장용기의 최대용적을 쓰시오.
답 :
30L
16-1
7. 옥외탱크저장소에 방유제 높이가 몇 m 이상일 때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답 : 1m
높이가 1m 이상이면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cm마다 설치해야함
방유제의 용량 : 탱크가 하나일 때 탱크 용량의 110%, 탱크가 2기 이상일 때 최대인 것의 110%
방유제의 높이 : 0.5m 이상 3m 이하
방유제는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함,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1/3, 15m 이상인 경우 1/2이상
16-2
4. 위험물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술능력 중 필수인력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로 답하시오.
<보기>
ㄱ. 위험물 기능장
ㄴ. 위험물산업기사
ㄷ. 측량기능사
ㄹ. 누설비파괴검사기사
ㅁ.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답 :
ㄱ,ㄴ
7.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을 쓰시오.
답 :
황색바탕 흑색문자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설치
위험물의 종류 | 주의사항 | 게시판의 색상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는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나머지 제6류 위험물 |
X | X |
8. 옥외저장소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보유공지를 쓰시오.
<보기>
(1)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2)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답 :
(1) 3m 이상
(2) 5m 이상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m 이상 |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 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0.5m 이상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제조소 보유 공지
지정수량 10배 이하 : 3m
지정수량 10배 초과 : 5m
9. 다음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에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온도는 몇 ℃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지 쓰시오.
(1) 다이에틸에터
(2) 아세트알데하이드
(3) 산화프로필렌
답 :
(1) 30℃ 이하
(2) 15℃ 이하
(3) 30℃ 이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에 탱크에 저장
산화프로필렌, 다이에틸에터 :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이하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 : 40℃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
보랭장치가 있는 경우 : 비점 이하
보랭장치가 없는 경우 : 40℃ 이하
16-3
8. 위험물 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용량이 200$m^3$와 100$m^3$인 탱크가 있다. 이 탱크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유 방유제의 용량 $m^3$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답 :
110$m^3$
200*0.5+100*0.1=110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 해당 탱크용량의 50% 이상
2개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 : 최대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함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탱크 용량*1.1
17-1
7.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4가지만 쓰시오.
답 :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이상인 것에 한함),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12. 다음은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탱크는 두께 $(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을 새지 않게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 )$ 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 )$ kPa의 압력으로 각각 $( )$ 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답 :
3.2, 1.5, 70, 10
17-2
3. 다음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구리· $( )$·은· $( )$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않을 것
(2) 옥외저장탱크에는 $( )$또는 $( )$그리고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답 :
마그네슘, 수은
냉각장치, 보랭장치
4. 옥외저장소에 지정수량의 150배 유황을 저장하는 경우 공지의 너비를 쓰시오.
답 :
12m 이상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m 이상 |
★★13. 다음은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저장창고는 $( )$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 )$m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cm 이상 돌출하게 해야 한다.
답 :
150, 30, 40, 1, 50
17-3
5. 다음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보기>
ㄱ. 바닥면적은 $( )$ $m^2$이상 $( )$ $m^2$ 이하로 할 것
ㄴ. $( )$ 또는 $( )$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ㄷ.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 )$을 설치할 것
ㄹ.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m 이상으로 할 것
답 :
6, 15
내화구조, 불연재료
60분+방화문
0.1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
바닥면적은 $6m^2$ 이상 $15m^2$ 이하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9.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의 유별 3가지만 쓰시오.
답 :
제1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운반용기 특성>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18-1
1. 휘발유 4,000L, 경유 15,000L를 저장하는 2개의 지하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답 :
0.5m 이상
휘발유는 제1석유류(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이 200L, 경유는 제2석유류(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이 1000L
4000L/200L+15000L/1000L=35배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함
해당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함
19-1
2. 다음의 장소로부터 옥내탱크저장소의 밸브 없는 통기관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1)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거리
(2) 지면으로부터 높이
(3)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 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답 :
(1) 1m 이상
(2) 4m 이상
(3) 1.5m 이상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지름은 30mm 이상일 것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19-2
5. 주입호스 끝부분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이동저장탱크의 주입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입설비에는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이고 그 끝부분에 $( )$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주입설비의 길이는 $( )$m 이내로 하며 분당 배출량은 $( )$L 이하로 한다.
답 :
정전기, 50, 200
19-3
2. 다음 <보기>에서 운반 시 방수성 덮개와 차광성 덮개를 모두 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모두 쓰시오.
<보기>
유기과산화물, 질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염소산염류
답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적재위험물에 따른 조치>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 :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차 13자4특56
방 1알2철3금
★★
7. 다음은 산화성 액체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 )$ (수지분이 적은 삼에 가까운 재료로 하고 크기는 500um의 체를 통과하고 250u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 )$ 90% 수용액 및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온도 20℃, 습도 50%, 1기압의 실내에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배기를 행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흐름과 평행하게 측정한 풍속이 0.5m/s 이하어야 한다.
답 :
목분, 질산
20-1
2. 인화점 측정방법 종류를 3가지 쓰시오.
답 :
신속평형법
태그 밀폐식
클리블랜드 개방컵
17.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1) 제조소 등에서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 )$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다라 차광 또는 $( )$를 실시해야 한다.
(3)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해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 )$,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6)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부식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답 :
지정수량, 환기, 압력, 변질
20.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에 대한 질문이다. 제조소 등별 신청시기를 쓰시오.
(1)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2)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3) 이송취급소의 경우(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답 :
(1)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설치장소를 확보한 후
(2)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3)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20-2
10.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옥외탱크저장소의 2기 사이에는 둑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
ㄱ. 내용적 5000만 L에 휘발유 3000만 L 저장탱크
ㄴ. 내용적 1억2000만 L에 경유 8000만 L 저장탱크
(1) ㄱ의 옥외저장탱크 최대저장량 $m^3$은 얼마인가?
(2)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최소용량 $m^3$은 얼마인가? 공간용적은 10%
(3) 탱크 사이에 있는 공작물의 명칭은?
답 :
(1) 47500$m^3$
(2) 118800 $m^3$
(3) 간막이 둑
(1) 저장탱크의 공간용적은 5~10%
$1000L=1m^3$이고
최대저쟝랑을 구해야 하므로 50000*0.95
방유제의 용량은 하나의 방유제 안에 여러 개의 탱크가 있을 때에는 최대탱크용량의 110%
(2)의 최소용량은 120000*0.9*1.1=118800
용량이 1000L 이상인 옥외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간막이 둑의 규적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L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것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19.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의 괄호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1) 바닥면적은 $( )m^2$ 이상 $( )m^2$이하로 할 것
(2) $( )$ 또는 $( )$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 )$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 )$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m 이상으로 할 것
답 :
(1) 6, 15
(2) 내화구조, 불연재료
(3) 집유설비
(4) 60분+방화문
(5) 0.1
20. 다음은 인화점 측정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 )$안에 적당한 답을 쓰시오.
(1) $( )$ 인화점측정기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시료컵을 설정 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 온도까지 냉각한 것) 2mL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2) $( )$ 인화점측정기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시료컵에 시험물품 $50cm^3$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것
(3) $( )$ 인화점측정기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시료컵의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이 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답 :
(1) 신속평형법
(2) 태그 밀폐식
(3) 클리블랜드 개방컵
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저장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탱크전용실의 벽의 두께는 몇 m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2)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지 쓰시오.
(3)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은 몇 개소 이상 설치하는지 쓰시오.
(4) 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과의 사이에 어떤 물질로 채워야 하는지 쓰시오.
(5)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 아래에 이써야 하는지 쓰시오.
답 :
(1) 0.3m 이상
(2) 4m 이상
(3) 4개소 이상
(4) 마른모래 또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
(5) 0.6m 이상
18. 다음 위험물에 대하여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1)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2)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3) 제4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답 :
(1) 화기엄금
(2) 물기엄금
(3) 화기엄금
(4) 화기엄금, 충격주의
(5) 가연물접촉주의
유별 | 품명 |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가연물접촉주의 |
20번 ** 옥내 저장소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종류 | 바닥면적 |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
1000$m^2$이하 |
1~5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m^2$이하 |
위의 전부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1~5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m^2을 초과할 수 없다) | 1500$m^2$이하 |
20-4
8. 인화성 액체위험물인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 $( )$에 답을 쓰시오.
(1) 방유제의 높이는 $( )$m 이상 $( )$m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 내의 면적은 $( )m^2$ 이하로 할 것
(3)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 )$ 이하로 할 것
답 :
0.5, 3 / $80000m^2$ / 10기
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정주유설비와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2) 고정급유설비와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3)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
(4) 고정급유설비와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
(5) 고정주유설비와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의 거리
답 :
(1) 2m 이상
(2) 1m 이상
(3) 4m 이상
(4) 4m 이상
(5) 1m 이상
답 :
고정주유설비(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 (개구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고정급유설비(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내저장소에는 동일한 실에 유별로 정리하여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음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시오.(단,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것)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아세톤, 과염소산, 질산, 아세트산
(1) 질산메틸
(2) 인화성고체
(3) 황린
답 :
(1)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2) 아세톤, 아세트산
(3) 과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데, 1m 이상 간격을 두고 아래 유별을 저장할 수 있다.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외)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포함)을 저장하는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경우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 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19. 에틸알코올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 2기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탱크실의 벽과 옥내저장탱크의 거리
옥내저장탱크끼리의 거리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몇 L 이하로 하는지 쓰시오.
답 :
0.5m 이상
0.5m 이상
16000L 이하
제4류 위험물을 동일한 탱크전용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용량을 갖음
20-5
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 $(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 )$L 이하이어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 )$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답 :
1 / 0.5 / 600 / 3.2 / 70
14.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격벽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방화벽은 $( )$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의 개구부는 가능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 )$을 설치할 것
(3)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cm 이상 돌출할 것
답 :
내화구조, 60분+방화문, 50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의 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와 학교와의 거리
(2) 제조소와 문화재와의 거리
(3) 제조소와 고압가스 시설과의 거리
(4)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과의 거리
(5) 제조소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도
답 :
(1) 30 m이상
(2) 50 m이상
(3) 20 m이상
(4) 3 m이상
(5) 10 m이상
건축물 | 안전거리 |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 m이상 |
사용전압 35000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 m이상 |
건축믈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 10 m이상 |
공바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 m이상 |
학교, 병원, 극장 | 30 m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 m이상 |
11.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격벽 설치기준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저장창고는 $(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 )$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cm 이상 돌출하게 해야 한다.
답 :
150, 30, 40, 1, 50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소소의 배출설비의 기준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 )$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 )m^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 )$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 )$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 )$를 설치할 것
답 :
(1) 20, 18
(2) 2, 배출덕트, 방화댐퍼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이다. 다음 $(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1) $( )$ 등의 옥외탱크 저장소 :
옥외저장탱크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된 물질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옥외저장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 )$ 등의 옥외탱크 저장소 :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구리·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않을 것
(3) 옥외탱크저장소에는 $( )$ 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답 :
(1) 알킬알루미늄
(2) 아세트알데하이드
(3) 하이드록실아민
★★책 볼 것
20. 다음 표에 대하여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2) 일반취급소 중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을 쓰시오.
답 :
(1) 이동탱크저장소
(2)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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