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풀기 전 제1류~제6류 위험물 암기는 필수!
암기 관련 팁은 아래 참고
https://nate0707.tistory.com/52
2. 탄화칼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탄화칼슘이 산화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2) 질소와 고온에서 반응할 경우 생성되는 물질 2가지를 쓰시오.
답 :
(1) $2CaC_2+5O_2→2CaO+4CO_2$
(2) $CaC_2+N_2→CaCN_2+C$ / 사인안화칼슘, 탄소
5.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안에 30만L 3기, 20만L(인화점 50℃) 9기로 총 12기에 인화성 액체가 저장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유제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2) 30만L 2기, 20만L 2기가 하나의 방유제 내에 있을 경우 방유제의 용량을 구하시오.
(3) 방유제에 인화성 액체 대신에 제6류 위험물인 질산을 저장하는 경우 방유제의 개수를 구하시오.
답 :
2개 / 330000L / 2개
총 저장탱크가 12기이므로 방유제를 2개로 해야 함
방유제에 제6류 위험물인 질산을 저장할 경우 이는 인화점 20℃이므로 방유제의 개수는 똑같이 2개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방유제 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해당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즉, 옥외저장탱크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제2석유류는 20개 이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개수 제한 없음 그 외는 10개 이하
방유제의 용량
탱크가 하나일 때 :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은 100%)
탱크가 2기 이상일 때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취급탱크의 방유제>
위험물 제조소의 옥외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일 때 : 탱크 용량의 50% 이상
탱크가 2기 이상일 때 :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상
10. 20℃ 물 10kg을 주수소화할 때 100℃ 수증기로 흡수되는 열량이 몇 kcal인지 구하시오.
답 :
6190
Q=cmt+rm
1kcal/kg·℃*10kg*80℃+539kcal/kg*10kg=6190
물의 비열 c = 1kcal/kg·℃ / 물의 증발잠열 r = 539kcal/kg
11. 다음 <보기>의 설명 중 맞는 내용의 번호를 모두 고르시오.
ㄱ. 제1류 위험물은 주수소화가 가능한 위험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험물도 있다.
ㄴ. 마그네슘 화재 시 물분무소화가 적응성이 없어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소화가 가능하다.
ㄷ.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ㄹ. 건조사는 모든 유별의 위험물에 소화적응성이 있다.
ㅁ. 에탄올은 물보다 비중이 높아 물로 소화시 화재면이 확대되어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답 :
ㄱ, ㄷ, ㄹ
ㄱ : 제1류 위험물은 주수소화가 가능한 위험물(무기과산화물 외)과 그렇지 않은 위험물(무기과산화물)이 있다.
ㄴ : 마그네슘 화재 시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위험하다.
ㅁ : 에탄올의 비중은 0.79로서 물보다 작고 물과 잘 섞이므로 주수소화가 적합하다.
1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를 쓰시오.
(2) 다음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를 쓰시오.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3)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도지사는 어떤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지 쓰시오.
답 :
(1) 탱크안전성능검사
(2) 이동저장탱크를 완고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완공검사 신청 시기>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17. 과산화칼륨과 아세트산이 반응할 경우 생성되는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물질이 분해 시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2)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3) 이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와 학교의 안전거리를 쓰시오.
답 :
(1) $2H_2O_2→2H_2O+O_2$
(2) 가연물접촉주의
(3) 해당없음 /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하므로 안전거리를 둘 필요가 없음
18. 제4류 위험물인 클로로벤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화학식
(2) 품명
(3) 지정수량
답 :
$C_6H_5Cl$ /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L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제3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불꽃 색상은 적색이다. / 비중 0.53 / 융점 180℃ / 은백색의 연한 경금속이다.
(1)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2) 위험등급을 쓰시오.
(3) 위에서 설명하는 위험물 1000kg을 제조소에서 제조할 경우 보유공지를 쓰시오.
답 :
(1) $2Li+2H_2O→2LiOH+H_2$
(2) 위험등급Ⅱ / 알칼리금속
(3) 5m 이상 / 지정수량의 배수 = 1000/50=20, 지정수량의 10배 초과일때 공지의 너비는 5m 이상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단 지정수량의 배수가 100배 초과)
해당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에 $( )$m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 )$용접 또는 $( )$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 )$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 )$의 압력으로 각각 $( )$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답 :
0.6 / 1 / 0.5 / 완전용입 / 양면겹침이음 / 70 / 1.5배 / 10분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 탱크의 주위에 마른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자 않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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