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풀기 전 제1류~제6류 위험물 암기는 필수!
암기 관련 팁은 아래 참고
https://nate0707.tistory.com/52
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 비와 누설된 $(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 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 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 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 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 )$등의 온도를 저온 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의 $( )$등(영 별표 1의 자기반응성물질 중 지정수량이 10㎏인 것에 한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D= 51.1*N^{1/3}$
D : 거리(m) N : 당해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답 : 알킬알루미늄 / 아세트알데하이드 / 하이드록실아민
5. 제1류 위험물인 과망가니즈산칼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지정수량을 쓰시오.
(2) 위험등급을 쓰시오.
(3) 열분해할 경우와 묽은 황산과 반응할 경우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답 :
(1) 1000kg
(2) Ⅲ등급
(3) 산소
열분해 반응식 : $2KMnO_4→K_2MnO_4+MnO_4+O_2$
묽은 황산과 반응 : $4KMnO_4+6H_2SO_4→2K_2SO_4+4MnSO_4+6H_2O+5O_2$
8.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단, 계산과정을 쓰시오.)
(1) 배출장소의 용적이 $300m^2$일 경우 국소방출방식의 배출설비 1시간당 배출능력을 구하시오.
(2) 바닥면적이 $100m^2$일 경우 전역방출방식의 배출설비 $1m^3$당 배출능력을 구하시오.
답 :
(1) $300m^3*20배=6000m^3$
(2) $100m^2*18m^3/m^2=1800m^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해야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18m^3$ 이상으로 할 수 있음
10. 다음 위험물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1) 아세트산
(2) 메탄올
(3) 메틸에틸케톤
답 :
(1) $CH_3COOH+2O_2→2CO_2+2H_2O$
(2) $2CH_3OH+3O_2→2CO_2+4H_2O$
(3) $2CH_3COC_2H_5+11O_2→8CO_2+8H_2O$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특례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ㄱ. 주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ㄴ. 지하저장탱크에서 직접 주유하는 경우에는 탱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ㄷ.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ㄹ.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ㅁ.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 항공기 주유취급소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 자가용 주유취급소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3) 선박 주유취급소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
ㄱ, ㄴ, ㄷ, ㄹ, ㅁ / ㄱ / ㄱ, ㄴ, ㄷ, ㄹ
특례항목 | 항공기 주유취급소 | 자가용 주유취급소 | 선박 주유취급소 |
주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O | O | O |
지하저장탱크에서 직접 주유하는 경우에는 탱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 O | X | O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 O | X | O |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O | X | O |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O | X | X |
14.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의 반응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2) (1)에어서 생성되는 기체와 구리와의 반응식을 쓰시오.
(3) (1)에서 생성되는 기체를 구리 용깅 저장하면 위험한 이유를 쓰시오.
답 :
(1) $CaC_2+2H_2O→Ca(OH)_2+C_2H_2$
(2) $C_2H_2+2Cu→Cu_2C_2+H_2$
(3) 아세틸렌은 구리, 은 및 수은과 접촉하면 폭발성 금속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하므로 위험하다.
15.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2) (1)의 위험물 품명을 쓰시오.
(3) (2)의 위험물과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단,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할 것)
답 :
(1) $CS_2+3O_2→2SO_2+CO_2$
(2) 특수인화물
(3) 해당없음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해야 하므로 운반 시 혼재가 불가능하다.
18.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과산화수소의 저장 및 취급 시 분해를 막기 위해 넣어주는 안정제를 쓰시오.
(2) 과산화수소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3) 옥외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쓰시오.
답 :
(1) 인산, 요산 / 분해를 막기 위해서
(2) $2H_2O_2→2H_2O+O_2$
(3) 가능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19. <보기>는 제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내용 중 틀린 부분을 맞게 수정하시오(단 없으면 해당없음이라 표기 할 것)
ㄱ.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ㄴ. 가연성 액체량이 60vol%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ㄷ. C1~C3까지의 알코올은 지정수량이 400L 이다.
ㄹ. 위험등급은 Ⅱ이다.
ㅁ. 옥내저장소에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이다.
답 :
ㄴ 60vol%→6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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