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풀기 전 제1류~제6류 위험물 암기는 필수!
암기 관련 팁은 아래 참고
https://nate0707.tistory.com/52
1.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 화재 시 이산화탄소로 소화하면 위험한 이유와 반응식을 쓰시오.
답 :
이유 :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인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므로 위험하다.
반응식 : $Mg+CO_2→MgO+CO$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1) 인화성 고체
(2) 철분
답 :
(1)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미만인 고체
(2)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u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은 제외한다.
유황 : 순도가 60wt% 이상인 것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구리분·니켈분 및 150u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
제2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인 것
5. 다음 <보기>에서 지정수량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번호로서 답하시오.
(1) 테러핀유 : 2000L
(2) 기어유 : 6000L
(3) 아닐린 : 2000L
(4) 피리딘 : 400L
(5) 산화프로필렌 : 400L
답 :
2,3,4
6.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산화시켜 만든 것으로 아이오도폼 반응을 하는 제1석유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아이오도폼 반응을 하는 제1석유류 위험물의 명칭
(2) 아이오도폼의 화학식
(3) 아이오도폼의 색깔
답 :
(1) 아세톤
(2) $CHI_3$
(3) 황색
7.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에 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 )$개까지의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 )$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류량이 $( )$wt% 미만인 수용액
가연성 액체량이 60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답 :
3, 3, 60, 60
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1) 과산화나트륨
(2) 인화성 고체
(3) 황린
답 :
(1)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2) 화기엄금
(3)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유별 | 주의사항 |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가연물접촉주의 |
11.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격벽 설치기준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저장창고는 $(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 )$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cm 이상 돌출하게 해야 한다.
답 :
150, 30, 40, 1, 50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소소의 배출설비의 기준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 )$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 )m^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 )$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 )$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 )$를 설치할 것
답 :
(1) 20, 18
(2) 2, 배출덕트, 방화댐퍼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이다. 다음 $(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1) $( )$ 등의 옥외탱크 저장소 :
옥외저장탱크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된 물질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옥외저장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 )$ 등의 옥외탱크 저장소 :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구리·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않을 것
(3) 옥외탱크저장소에는 $( )$ 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답 :
(1) 알킬알루미늄
(2) 아세트알데하이드
(3) 하이드록실아민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단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것)
ㄱ. 질산 60000kg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ㄴ. 과산화수소 액표면적이 $40m^2$인 옥외탱크저장소
ㄷ. 이황화탄소 6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ㄹ. 유황 14000kg을 저장하는 지중탱크
ㅁ. 휘발유 100000L를 저장하는 해상탱크
답 :
ㄹ, ㅁ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인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인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인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ㄱ,ㄴ : 제6류 위험물은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제외 대상
ㅁ : 액체위험물은 규정에 없음
20. 다음 표에 대하여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2) 일반취급소 중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을 쓰시오.
답 :
(1) 이동탱크저장소
(2)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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