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풀기 전 제1류~제6류 위험물 암기는 필수!
암기 관련 팁은 아래 참고
https://nate0707.tistory.com/52
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 $(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 )$L 이하이어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 )$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답 :
1 / 0.5 / 600 / 3.2 / 70
4. 제4류 위험물인 아세트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아세트산의 연소반응식
(2) 아세트산과 과산화나트륨의 반응식
답 :
(1) $CH_3COOH+2O_2→2CO_2+2H_2O$
(2) $2CH_3COOH+Na_2O_2→2CH_3COONa+H_2O_2$
5.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ㄱ. 사이안화수소
ㄴ. 아세톤
ㄷ. 클로로벤젠
ㄹ. 글리세린
ㅁ. 하이드라진
답 :
ㄱ, ㄴ, ㄹ, ㅁ
6.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그 반응식을 쓰시오.
(1) 칼슘
(2) 인화칼슘
(3) 나트륨
(4) 황린
(5) 과염소산
답 :
(1) 칼륨 $Ca+2H_2O→Ca(OH)_2+H_2$
(2) 인화칼슘 $Ca_3P_2+6H_2O→3Ca(OH)_2+2PH_3$
(3) 나트륨 $2Na+2H_2O→2NaOH+H_2$
가연성 가스 : $H_2, PH_3, SO_2$
7. 제4류 위험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시성식
(2) 에틸렌의 직접 산화반응식
(3)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옥내저장탱크의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온도를 쓰시오.
(4)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옥내저장탱크의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온도를 쓰시오.
답 :
(1) $CH_3CHO$
(2) $C_2H_4+CuCl_2+H_2O→CH_3CHO+Cu+2HCl$
(3) 15℃
(4) 40℃
아세틸렌 $C_2H_2$
에틸렌 $C_2H_4$
9. 흑색화약의 원료 3가지 중 위험물인 것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화학식 | 품명 | 지정수량 |
답 :
원료 | 화학식 | 품명 | 지정수량 |
질산칼륨 | $KNO_3$ | 질산염류 | 300kg |
유황 | S | 유황 | 100kg |
숯가루 | C | - | - |
11. 제5류 위험물로서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구조식
(2) 품명 및 지정수량
(3) 완전 분해반응식
답 :
(1)
(2) 품명 : 질산에스터류, 지정수량 : 10kg
(3) $4C_3H_5(ONO_2)_3→O_2+6N_2+10H_2O+12CO_2$
14.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격벽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방화벽은 $( )$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의 개구부는 가능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 )$을 설치할 것
(3)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cm 이상 돌출할 것
답 :
내화구조, 60분+방화문, 50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의 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와 학교와의 거리
(2) 제조소와 문화재와의 거리
(3) 제조소와 고압가스 시설과의 거리
(4)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과의 거리
(5) 제조소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도
답 :
(1) 30 m이상
(2) 50 m이상
(3) 20 m이상
(4) 3 m이상
(5) 10 m이상
건축물 | 안전거리 |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 m이상 |
사용전압 35000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5 m이상 |
건축믈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 10 m이상 |
공바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 m이상 |
학교, 병원, 극장 | 30 m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 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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