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풀기 전 제1류~제6류 위험물 암기는 필수!
암기 관련 팁은 아래 참고
https://nate0707.tistory.com/52
1.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 )$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답 :
10, 0.3
4. 옥외저장소에 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옥외소화전이 6개일 경우 수원의 양은 몇 $m^3$ 이상인지 계산하시오.
답 :
13.5$m^3$*4=54$m^3$
종류 / 항목 | 방수량 | 방수압력 | 토출량 | 수원 | 비상전원 | |
옥내소화전설비 | 일반건축물 | 130 L/min 이상 | 0.17 MPa 이상 | N(최대 2개)*130L/min | N(최대 2개)*2.6$m^3$ | 20 분 이상 |
위험물 제조소 등 | 260 L/min 이상 | 350 kPa 이상 | N(최대 5개)*260L/min | N(최대 5개)*7.8 $m^3$ | 45 분 이상 | |
옥외소화전설비 | 일반건축물 | 350 L/min 이상 | 0.25 MPa 이상 | N(최대 2개)*350L/min | N(최대 2개)* 7$m^3$ | - |
위험물 제조소 등 | 450 L/min 이상 | 350 kPa 이상 | N(최대 4개)*450L/min | N(최대 4개)*13.5$m^3$ | 45 분 이상 | |
스프링클러설비 | 일반건축물 | 80 L/min 이상 | 0.1 MPa 이상 | 헤드수*80L/min | 헤드수*1.6$m^3$ | 20 분 이상 |
위험물 제조소 등 | 80 L/min 이상 | 100 kPa 이상 | 헤드수*80L/min | 헤드수*2.4 $m^3$ | 45 분 이상 |
5. 제1류 위험물의 성질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무기화합물
ㄴ. 유기화하물
ㄷ. 산화제
ㄹ. 인화점이 0℃ 이하
ㅁ. 인화점이 0℃ 이상
ㅂ. 고체
답 :
ㄱ, ㄷ, ㅂ
<제1류 위험물의 성질>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의 산화성 고체이다.
무기화합물로서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이다.
가열, 충격, 마찰, 타격으로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질산염류와 같이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다.
6. 제2류 위험물인 삼황화인과 오황화인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공통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답 :
$P_2O_5$, $SO_2$
삼황화인 : $P_4S_3+8O_2→2P_2O_5+3SO_2$
오황화인 : $2P_2S_5+15O_2→2P_2O_5+10SO_2$
8. 옥내저장소에 다이에틸에터를 2000L 저장하고 있다. 소요단위를 계산하시오.
답 :
4단위
다이에틸에터는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이 50L
소요단위 = 저장량/(지정수량*10)=2000L/(50L*10)=4단위
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보기>에서 위험물 등급을 분류하시오.
ㄱ. 칼륨
ㄴ. 나트륨
ㄷ. 알킬알루미늄
ㄹ. 알킬리튬
ㅁ. 알칼리금속
ㅂ. 알칼리토금속
ㅅ. 황린
답 :
위험등급 Ⅰ:ㄱ, ㄴ, ㄷ, ㄹ, ㅅ
위험등급 Ⅱ : ㅁ, ㅂ
위험등급의 분류, 각각 Ⅰ,Ⅱ,Ⅲ : 칼나알리 알킬린 / 알칼 알칼토 유금속 / 김인수카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모두 고르시오.
ㄱ. 지하탱크저장소
ㄴ. 면적이 1000$m^2$인 제조소
ㄷ. 처마높이가 6m인 옥내저장소
ㄹ. 제2종 판매취급소
ㅁ. 간이탱크저장소
ㅂ. 이동탱크저장소
ㅅ. 이송저장소
답 :
ㄴ, ㄷ, ㅅ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m^2$ 을 초과하는 것(150 m^2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회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이송취급소 |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등급 Ⅱ : 제2종 판매취급소
소화난이도등급 Ⅲ :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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