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풀기 전 제1류~제6류 위험물 암기는 필수!
암기 관련 팁은 아래 참고
https://nate0707.tistory.com/52
【위험물 산업기사】 제1류~제6류 위험물 분류, 암기법
위험물 제1류부터 6류까지 외우는 암기송 2종류 수도스터디 이보상 교수님의 인천교향곡 https://youtu.be/TfoyyvGLSZY?si=hhigM9pZcbDPNVUx한 유튜버의 개똥벌레 ver https://youtu.be/g6RKByQJQGo?si=vt9-e9RZVMNwTNbB -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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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지하탱크저장소의 지면 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을 서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해당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ㅇ낳을 것
(2) 해당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 )m 이상 크고 두께가 (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3) 해당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한 것
답 :
(1) 10
(2) 0.6, 0.3
(3) 0.6
2. 금속 니켈 촉매하에 300℃에서 가열하면 수소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사이클로헥세인의 원료로 사용하며 분자량이 78인 위험물의 명칭과 구조식을 쓰시오.
답 : 벤젠
벤젠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함
화학식 | 분자량 | 비중 | 비점 | 융점 | 인화점 | 착화점 | 연소범위 |
$C_6H_6 | 78 | 0.95 | 79℃ | 7℃ | -11℃ | 498℃ | 1.4~8.0% |
사이클로헥세인은 $C_6H_12$를 말함
3. 제4류 위험물인 메틸알코올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완전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2) 메틸알코올 1몰의 완전 연소 시 생성물의 전체 몰수를 쓰시오.
답 :
(1) $2CH_3OH+3O_2→2CO_2+4H_2O$
(2) 3mol
4. 질산암모늄 800g 완전 열분해하는 경우 생성되는 모든 기체의 부피는?
답 :
784L
$2NH_4NO_3→4H_2O+2N_2+O_2$
800g*7*22.4L/2*80g=784L
5. 운반 시 유기과산화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단, 지정수량의 1/10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임)
답 :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1-6,2-4-5,3-4,4-5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임
6. 탄화칼슘 32g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답 :
28L
$CaC_2+2H_2O→Ca(OH)_2+C_2H_2$
탄화칼슘은 분자량이 64g이므로 탄화칼슘 32g에 $C_2H_2$ 13g이 생성됨
$2C_2H_2+5O_2→4CO_2+2H_2O$ 이므로
이를 완전연소 시키기 위해서는 13g*5*22.4L/2*26g=28L, 산소 28L가 필요함
7.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270℃와 850℃로 구분하여 쓰시오.
답 :
1차 분해반응식 270℃ : $2NaHCO_3→Na_2CO_3+CO_2+H_2O$
2차 분해반응식 850℃ : $2NaHCO_3→Na_2O+2CO_2+H_2O$
분말 소화약제 | 분말 종류 | 적응 화재 | 분해반응식 |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NaHCO_3$ |
B,C급 | 1차 분해반응식 270℃ : $2NaHCO_3→Na_2CO_3+CO_2+H_2O$ 2차 분해반응식 850℃ : $2NaHCO_3→Na_2O+2CO_2+H_2O$ |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KHCO_3$ |
B,C급 | 1차 분해반응식 190℃ : $2KHCO_3→K_2CO_3+CO_2+H_2O$ 2차 분해반응식 590℃ : $2KHCO_3→K_2O+2CO_2+H_2O$ |
제3종 분말 | 제일인산암모늄 $NH_4H_2PO_4$ |
A,B,C급 | 1차 분해반응식 190℃ : $NH_4H_2PO_4→NH_3+H_3PO_4$ 2차 분해반응식 215℃ : $2H_3PO_4→H_2O+H_4P_2O_7$ 3차 분해반응식 300℃ : $H_4P_2O_7→H_2O+2HPO_3$ |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요소 $KHCO_3$+$(NH_2)_2CO$ |
B,C급 | $2KHCO_3+(NH_2)_2CO→K_2CO_3+2NH_3+2CO_2$ |
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사이안화수소, 에틸렌글리콘, 글리세린은 제 몇 석유류인지 쓰시오.
답 :
사이안화수소 : 제1석유류
에틸렌글리콘 : 제3석유류
글리세린 : 제3석유류
특수인화물 , 50 | 다이에틸에테르 $(C2H5)_2O$ | ||
아세트알데하이드/인화점-40℃/$CH_3CHO$ | |||
산화프로필렌 $CH_3CHOCH_2$ | |||
이황화탄소/인화점-30℃/$CS_2$ | |||
제1 석유류 $(비수용성)$ , 200 |
가솔린 | 제1 석유류 $(수용성)$ , 400 |
포름산메틸 |
휘발유 | 피리핀 | ||
메틸에틸케톤 | 사이안화수소 | ||
벤젠 | 아세톤/인화점-18.5℃/$CH_3COCH_3$ | ||
톨루엔 | |||
알코올류 , 400 | 메틸알코올/인화점11℃/발화점464℃ | ||
에틸알코올 | |||
제2 석유류 $(비수용성)$ , 1000 |
등유 | 제2 석유류 $(수용성)$ , 2000 |
포름산 |
경유 | 히드라진 | ||
글로로벤젠 | 아세트산 | ||
스틸렌 | 아크릴산 | ||
큐멘 | |||
제3 석유류 $(비수용성)$ , 2000 |
중유 | 제3 석유류 $(수용성)$ , 4000 |
글리세린 |
아닐린/인화점70℃ | 에틸렌글리콜 | ||
니트로벤젠 | |||
제 4 석유류 , 6000 |
기어유 | 동식물유류 , 10000 |
건성 |
기계유 | 반건성 | ||
윤활유 | 불건성 | ||
실린더유 |
9. 다음 <보기>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황화탄소, 아세톤, 메틸알코올, 아닐린
답 :
이황화탄소, 아세톤, 메틸알코올, 아닐린
항목 / 종류 | 이황화탄소 | 아세톤 | 메틸알코올 | 아닐린 |
화학식 | $CS_2$ | $CH_3COCH_3$ | $C_2H_5OH$ | $C_6H_5NH_2$ |
품명 |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수용성) | 알코올류 | 제3석유류(비수용성) |
지정수량 | 50L | 400L | 400L | 2000L |
인화점 | -30℃ | -18.5℃ | 11℃ | 70℃ |
10. 제4류 위험물의 동식물유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아이오딘값의 정의를 쓰시오.
(2) 동식물유류를 아이오딘값에 따라 분류하고 아이오딘값의 범위를 쓰시오.
답 :
(1) 유지 100g당 부가되는 아이오딘 g수
(2) 건성유 : 아이오딘값 130 이상, 반건성유 : 아이오딘값 100~130, 불건성유 : 아이오딘값 100 이하
종류 / 항목 | 아이오딘값 | 반응성 | 불포화도 | 종류 |
건성유 | 130 이상 | 크다 | 크다 | 해바라기유, 동유, 아마인유, 정어리기름, 들기름 |
반건성유 | 100~130 | 중간 | 중간 | 채종유, 목화씨기름, 참기름, 콩기름 |
불건성유 | 100 이하 | 작다 | 작다 | 야쟈유, 올리브유, 피마자유, 동백유 |
11.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200kg에 해당하는 품명 3가지를 쓰시오.
답 :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제5류 위험물 / 9개 / 질에 유과산화 니트화 아조 디아조 시드러진 아
질산에스터류,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히드록신아민,히드록신아민염류
제5류 위험물 / 9개 / 오십둘은 100×2다
50, 50, 200, 200, 200, 200, 200, 100, 100
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쓰시오.
답 :
1m
13.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1) 제1류 위험물은 ( )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2)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 )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은 ( )과의 접촉, 혼합이나 ( )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답 :
가연물, 물
공기, 물
가연물, 분해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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